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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격 공중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한 걸음 성큼...'HG 종합공사' 부천시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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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0회 작성일 18-0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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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문화 선진국, 정부규격 공중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한 걸음 성큼...'HG 종합공사' 부천시에 주목

[경기=베타뉴스]장관섭 기자=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편으로 화장실법을 개정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령에 따른 화장실 문화가 바뀌고 시행되는데 1석3조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중화장실 관련 업체들이 발 빠르게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앞으로 있을 신축공사는 현행 시행령이 선포되면서 규격에 맞지 않으면 건물 준공이 불허된다.

전면 바뀌는 공중화장실은 관리기준이 강화(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되어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도 별도설치(영제7조제3호)를 해야 한다.

또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영제7조제4호)와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으로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는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공간을 두도록 설치(영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한다.

한편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이 미달되는 제품은 이제 시장에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며 신제품 공중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등의 시장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매출도 급상승할뿐더러 간편한 제품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훨씬 줄어들어 시행령개정이 참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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