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격 공중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한 걸음 성큼...'HG 종합공사' 부천시에 주목 >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정부규격 공중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한 걸음 성큼...'HG 종합공사' 부천시에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3회 작성일 18-01-03 16:33

본문

화장실문화 선진국, 정부규격 공중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한 걸음 성큼...'HG 종합공사' 부천시에 주목

[경기=베타뉴스]장관섭 기자=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편으로 화장실법을 개정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령에 따른 화장실 문화가 바뀌고 시행되는데 1석3조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중화장실 관련 업체들이 발 빠르게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앞으로 있을 신축공사는 현행 시행령이 선포되면서 규격에 맞지 않으면 건물 준공이 불허된다.

전면 바뀌는 공중화장실은 관리기준이 강화(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되어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도 별도설치(영제7조제3호)를 해야 한다.

또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영제7조제4호)와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으로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는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공간을 두도록 설치(영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한다.

한편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이 미달되는 제품은 이제 시장에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며 신제품 공중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등의 시장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매출도 급상승할뿐더러 간편한 제품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훨씬 줄어들어 시행령개정이 참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453ebaf3.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자연과 과학의 중심 - 에어BIO
우편번호 : 14449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석촌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201동 604호
사업자번호 : 130-40-73625 대표전화 : 070-7124-9595 팩스 : 032-652-7333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장용진, wwwibm@naver.com
Copyright@HG general engineering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HG종합공사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